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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71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4. 11: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에 있는 평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피해자 D(52 세, 남) 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 회 밀쳐 평상 밖으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1.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