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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22702

계금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346,000,000원, 원고 B에게 237,600,000원, 원고 C에게 65,4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2019. 5. 28.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2차례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자백간주가 성립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