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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죽동 충남대 서문네거리를 궁동네거리 쪽에서 진행한 후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다가 유턴하려고 출발하여 대전 유성구 죽동 충남대 서문네거리를 궁동네거리 방면에서 신성고가도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토요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요타 승용차에 수리비 10,915,5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합의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