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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노179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마이크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 쪽으로 간 사실은 있으나 마이크는 피해자의 일행인 I가 빼앗아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피해 피고인의 가슴으로 손을 얼른 모았을 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예배 방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마이크를 빼앗으려는 행동을 한 것이므로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짓누르며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여 오른쪽 팔이 긁히는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 출석하여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은 것 외에는 다른 폭행이 없었으며 그 폭행의 정도가 병원 치료를 받을 만큼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았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를 과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검사(피해자측 가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피고인이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마이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상호 실랑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도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