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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1구합3168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2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30.부터 2013. 10.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전원개발사업(신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4. 3. 지식경제부 고시 B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2. 1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C, D, E, F가 G로부터 공동상속한 경북 울진군 H 전 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12,866,000원 - 수용개시일 : 2011. 2. 9.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7. 1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이의신청 기각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상속 및 원고의 공탁금 수령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G은 1997. 8. 31. 사망하여 G의 처 C, 자 원고, D, E, F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였고, 원고의 지분은 2/11인데, 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고는 2011. 2. 8. 피공탁자를 ‘망 G의 상속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1금제37호로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액 12,866,000원을 공탁하였다.

3 원고는 2011. 7. 22. G의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탁금 전부의 수령에 관한 권한 일체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가 공탁금 전부를 단독 출급하여 소유하도록 협의한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받아 2011. 7. 27.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전부 출급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에 관한 권리 또한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모두 양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