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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노21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G, H, I, O, Q에 대한 각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는 “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는 “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12.부터 같은 달 23. 사이에 주문 기재 배상 신청인들에게 해당 편취 액에 상당하거나 초과하는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은 그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배상명령은 부적 법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456,000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인터넷 물품 사기는 비록 개별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사한 범죄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고단 1974 사건의 범행이 발각되어 기소된 후에도 2016 고단 3429 사건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당 심까지 총 편취 금 약 1,500만 원 중 170만 원 정도만 변제한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