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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2 2016고단15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23:00 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포도 원로 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