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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8노13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 재물 손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특수 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부분 제 1~2 행 “2017.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