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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5 2018고단3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04. 06. 22:30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 지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부 간선도로 광명 대교 쪽에서 철 산대 교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면 2 차로에서 서 행하는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석 측면을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 후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9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측면을 위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1,997,996원, 위 그랜저 승용차를 11,767,406원 상당의 문짝 등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이하 번지 불상 난지 캠 피장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H 앞길까지 약 20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