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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0나100565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에서 고쳐 쓰거나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별지 포함)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 제 15 면 제 16 행과 제 17 행 사이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3) 한편,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고정 수당에 주 휴일 및 유급 휴가 일에 대한 대가로서의 주휴 수당 및 연차 휴가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확고한 근로 관행이 자리잡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고정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주휴 수당 및 연차 휴가 수당을 이미 지급한 셈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주휴 수당 및 연차 휴가 수당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51434 판결 등 참조). 2019년도 임 단협 부속 합의서( 을 제 7호 증) 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