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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나45641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8행, 제4쪽 3행의 ‘피고 K’를 ‘피고 B’로, 제1심 판결문 제5쪽 12행의 ‘피고 L’를 ‘피고 B’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된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부가하는 이외 제1심 판결문의 각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적 주장과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H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고 두 회사의 상호가 ‘M’로 동일한바, 피고 B는 상법 제42조에 따라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