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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32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03:18 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825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위 장소에 머물고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이 피고인에 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린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찾아가, 그 곳 바닥에 있던 맥주병 1개를 벽에 던져 깨뜨리고 또 다른 맥주병 1개를 바닥에 쳐서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하여 든 채 “ 말조심 하고 다녀 라,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깨진 맥주병 사진, 압수된 과도 사진, 각 수사보고, 수사 협조 의뢰, 수사 협조 의뢰 회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뒤로 물러나면서 싱크대에 있던 과도를 집게 되었을 뿐이다 ”라고 진술함으로써 과도를 집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③ E는 맥주병이 깨지면서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들을 줍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