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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0 2015가단25211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72,48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0. 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