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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30 2016고단3432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C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603호에 있는 ‘E’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C으로부터 ‘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사업주 명의 및 계좌를 빌려 주면 매달 50만 원의 명의 대여료를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그 때부터 2016. 7. 14.까지 C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위 업소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로 사용하며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매월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통장 및 현금카드를 대가를 받고 C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영업 방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가담정도, 공범이 받은 처벌과의 형평성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