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224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 주 )C’ 라는 상호로 대출 알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매수인 D 관련 자동차등록증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6. 경 평소 거래하고 있던

E 대표 F로부터 매수인 D가 G BMW520D 승용차를 차량 담보로 구입함에 있어 되도록 많은 금액의 차량 담보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 위 C 사무실에서 대전광역시 차량 등록 사업 소장 명의의 위 G BMW520D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증의 출고가 부분이 48,909,901원임에도 62,909,091원으로 수정한 다음, 위 C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매수인 D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H 대출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위 자동차등록증 1 장을 변조하고, 위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매수인 I 관련 자동차등록증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8. 경 위 E 대표 F로부터 매수인 I이 J 벤츠 C250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되도록 많은 금액의 차량 담보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C 사무실에서 대전광역시 차량 등록 사업 소장 명의의 위 J 벤츠 C250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증의 출고가 부분이 55,636,364원임에도 65,636,364원으로 수정한 다음, 그 무렵 위 C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매수인 I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H 대출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위 자동차등록증 1 장을 변조하고, 위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