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의 소유자인 C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지점장으로서 위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 타인의 물건’ 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것으로서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2) 설령 피고인이 ‘ 타인의 물건’ 을 가져온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던
E은 D의 점유 보조자에 불과 하고 피고인은 D의 명시적 ㆍ 묵 시적 승낙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온 것이므로 의사에 반하는 점 유의 탈취라고 볼 수 없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D의 허락에 따라 위 자동차를 가져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1. 가 .1) 항 기재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지점장으로서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식회사의 기관이 아닌 이상 ‘ 자기의 물건’ 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소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