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119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7개월, 피고인 C: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괴롭혀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자가 늑골 골절상을 입은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