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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6 2020고정54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금형설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5.부터 2019. 5. 17.까지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고소인 ‘E’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F'를 프로그램 구입이나 라이센스 계약 없이 컴퓨터 3대(G, H, I)에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조 제140조에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