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5 2014고단13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03:30경 군포시 C상가에 있는 ‘D’ 주점 앞 골목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19세)의 일행들과 피고인의 일행들이 주먹다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을 말리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1회의 벌금형, 2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및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결과 역시 중하므로,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