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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545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경 ‘F’라는 상호로 초등, 중등 수학 관련 교재를 출판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1. 5.경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별지 1 사진과 같이 ‘G’ 수학 교재(일명 ‘H’, 이하 ‘H 교재’라 한다)를 출판하였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1. 20. 일반학원 교육서비스업, 도서출판 및 도소매업, 교육위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별지 2 사진과 같이 ‘I’ 수학 교재(일명 ‘J’, 이하 ‘J 교재’라 한다)를 출판한 회사이다.

다. 피고 C은 피고 회사 설립시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5. 4. 7.부터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도 재임하다가 2018. 7. 31. 각 사임하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 설립시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5. 8. 21.부터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도 각 재임하고 있으며, 피고 E는 피고 회사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 회사 설립시부터 2015. 4. 7.까지, 2016. 4. 4.부터 현재까지 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2 내지 17호증, 을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가 출판한 H 교재는 그 내용이나 소재의 선택ㆍ구성ㆍ배열 등에 창작성이 있어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출판한 J 교재 중 별지 3 사진 부분들은 별지 4 사진과 같이 H 교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을 취하고 있고, 그 내용 및 디자인도 H 교재의 그것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약간 수정한 것에 불과한바,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가 H 교재에 관하여 가진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