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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985

농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춘천시 C 전 3,47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년 경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중 2,475㎡에서 수산물 유통시설인 민물고기 축 양장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공사를 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경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중 1,000㎡에서 지하수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차량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울타리 및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작성 임의 진술서

1. 농지 불법 전용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E 전화조사 결과)

1. 수사보고( 개별 공시 지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