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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2 2013고단49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18: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 곳 식당 주인과 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6세)에게 “씹할 년, 씹할 새끼, 씹할 놈, 소똥만도 못한 놈, 좆도 아닌 것이, 멍청한 놈아, 이 씹할 놈 죽여버려야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