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준강간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G(여, 22세)는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이며, 피고인 A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9. 00:20경 이천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A, 피해자, 피해자의 여자친구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시 자리를 옮겨 주변에 있는 ‘J’ 주점에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가고, A은 피해자의 친구를 집으로 데려다 준 뒤 피고인의 집으로 오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이천시 K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 피해자를 데리고 온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스타킹, 팬티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9. 04:25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고 B의 원룸으로 돌아온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로 정신을 잃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B의 원룸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B은 L과 친구 사이이고, M은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은 2008. 10. 29. 22:00경 경기 이천시 N에 있는 O교회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 위해 위 L, M과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P이 차량키를 꽂아 둔 채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