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2547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6. 8. 19. 19: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자동차 주유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E(33 세) 가 오토바이를 갑자기 자신의 자동차 앞으로 이동하여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 어린놈의 새끼, 나이 어린놈이 어른한테 욕을 하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