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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0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2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F에 있는 G 주차장 앞 편도 1차로 길을 동 교리 방면에서 읍내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로를 잘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B 운행의 H 닷지 차 저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면 읍내리 방면으로 그대로 도주하던 중, 피해자 D의 집 담장, 피해자 C의 집 담장, 피해자 I 소유의 토지 울타리와 이양 기를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 D의 집 담장과 피해자 C의 집 단장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의 울타리와 이양 기를 각 수리비 110만 원 및 90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