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23:12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마트 내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앉아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과일 값 계산하고 귀가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 계산하면 되지 않냐,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영상자료 사진 3매, 영상자료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