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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67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옆 노상에서, 피해자 C이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E 마티즈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F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F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 회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