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노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3% 로 그리 높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8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450만 원 및 징역 7월(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4회에 걸쳐 단속된 사건 등이 병합된 것이다), 2014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각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4. 14.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