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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20가단17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