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20가단17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