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D는 각자 원고에게 50,000...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0. 27.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 5,000만 원을 이자 월 1.5%(매월 27일 지급)로 하고,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차후 원고와 위 피고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가 위 피고에게 대여한 5,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나.
당시 작성된 차용증(갑 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에는 ‘차용인 ㈜ E’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대표이사 C, 감사 D, 입회지불보증인 F’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 이름 옆에 피고 C, D와 F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2009. 2. 27.까지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차용증, 피고 C, D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1호증의 2 내지 4,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 D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