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6고정6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0. 00:5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폐차를 위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E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00:5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돌 문로 1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녹화 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절도죄에 정한 벌금 형에 두 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절취하여 음주 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4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