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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2.11 2019고단3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01:40경 남원시 B에 위치한 주점인 ‘C’ 2번 룸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구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및 깨진 맥주병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행사한 도구 및 상해 부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