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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 2대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나 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서 죄질 매우 불량한 점,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3 행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을 ‘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