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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22 2020가단51250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므로,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