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2나8793

약정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1. 2. 맹지인 용인시 E 전 1,2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전무로서 사실상 소외 회사를 경영하던 피고는 1996. 11. 2. 원고에게 ‘용인시 N, L에 4m 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도로에 편입되는 평수 약 20평은 평당 30만원으로 계산하여 사용승낙서를 원고에게 제공키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 교부하였다

(이하 위 약정서의 내용을 ‘1996. 11. 2.자 약정’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1997. 10. 17. 용인시 N(이하 ‘N 토지’라 한다) 전 89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98. 6. 30. 원고에게 ‘N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 4m 도로를 건물 준공 후 지적분할하여 주기로 하고, 추후 도로를 사용하기 위한 모든 제반 서류 일체를 원고가 원할시 제공키로 한다’는 내용의 도로사용승낙서(갑 제3호증) 및 ‘N 토지 도로 폭 4m 사용 승인에 대하여 2,300만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4호증)을 각 작성, 교부하였다

이하 위 도로사용승낙서의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마. N 토지는 1999. 4. 19. 용인시 O 도로 108㎡, 용인시 P 대 433㎡가 분할됨으로써 그 면적이 354㎡(= 895㎡ - 108㎡ - 433㎡)가 되었고 같은 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바. 소외 회사는 1999. 4. 23.경 N 토지(대지 354㎡ 지상에 목조 아스팔트싱글지붕 2층 주택을 건축하여, 1999. 5. 6. Q에게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같은 날 위 O 도로 108㎡에 관하여도 Q 외 1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사. 원고는 2000. 1. 4.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용인시 M 잡종지 843㎡를 매수하였는데, 위 잡종지가 기존 도로인 용인시 R 도로에 접해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위 잡종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