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22: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을 뻗어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찰싹 때리듯이 치고 왼쪽 엉덩이까지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 등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으며,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