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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1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5:55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현대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지원종합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아내 소유인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벌초하러 가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