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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31.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혼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19:3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18 앞 편도 3차로를 삼환아파트 방면에서 구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3차로를 따라서 트럭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운전석 적재함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295,4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