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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2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5: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세종특별자치시 C 앞 노상을 봉암방면에서 공주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우측 커브 구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 보며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아이오닉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시가 1,966,058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