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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3재고합3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7. 4. 12. 18:3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으로부터 “ 유신 헌법과 긴급조치의 철폐와 무효선언” 등의 내용으로 된 F 외 9명 명의의 ‘ 민주 구국 헌장’ 과 “ 당 장 긴급조치와 유신 헌법이 철폐되고 새로운 민주 헌법이 시행될 때까지 투쟁한다.

” 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감리교 신학대학 명의의 ‘ 시국에 대한 결의 ’를 등사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E과 사실 왜곡 및 헌법 폐지 주장의 표현물을 제작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등사기를 이용하여 200 장을 등사하여, 같은 날 21:0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중국 음식점 H에서 공동 피고인 I 등에게 1 장씩 배부 탐독하게 함과 동시에 학교 내에 배포할 것을 모의함으로써 국가정책과 현실에 대한 사실 왜곡 및 헌법 폐지 주장의 표현물을 제작, 배포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대통령 긴급조치제 9호 위반죄로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77 고합 379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7. 10. 15.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서울 고등법원 77 노 179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1978. 1. 23. ‘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1978. 1. 3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6. 2. 3.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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