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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0 2018고단1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08:00경 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우족탕 1그릇,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과 유사한 무전취식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소액인 점, 그 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