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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26 2012고합3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2학년 3반 담임교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 3교시 후 쉬는 시간인 11:40경 위 학교 2층 특성화실 내에서, 피고인이 담임하는 반 학생인 피해자 E(여, 17세)이 조퇴를 신청하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아픈 곳을 치료해 주겠다며 의자 2개를 연결한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의자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어깨 부위부터 허리 부위까지를 손바닥으로 눌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 점심 시간인 12:30경 위 학교 2층 특성화실 내에서, 피고인이 담임하는 반 학생인 피해자 F(여, 16세)이 조퇴를 신청하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아픈 곳을 치료해 주겠다며 의자 2개를 연결한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의자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어깨 부위부터 허리 부위까지를 손바닥으로 눌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의자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어깨 부위부터 허리 부위까지를 손바닥으로 누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