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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654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3,301,180원, 피고 B, C, D은 각...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변론에서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3,301,180원, 피고 B, C, D은 각 8,867,4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