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고정1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2:4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의 환자 분류 소에서 갑자기 " 씨 발, 개새끼 좆같은 소리하네

" 등 욕설을 하여 보안요원인 피해자 D(31 세) 가 욕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 미친 소리 하네, 뭐가 문제냐

“며 욕설을 하고, 업무를 보러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 나이도 어린놈이 그러면 않되,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계속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