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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7 2015고단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23.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갔다가 피고인만 먼저 위 주점에서 나왔고, 같은 날 23:15경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렸다면서 위 주점에 다시 가 피해자와 함께 휴대전화기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위 주점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2015. 6. 6. 23:20경 위 주점 앞에서, 앞서 피고인만 먼저 위 주점에서 나왔을 때 불상자와 시비가 붙어 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도 찾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쓰레기통을 들어 위 주점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향해 던졌으나 유리가 깨지지 아니하자, 재차 위 주점 맞은 편 식당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벽돌을 양손에 들고 집어 던져 시가 45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세로 2m, 가로 1m, 두께 8mm)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