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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나464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7. 2. B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5. 7.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42869호로 위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12.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3,435,212원 및 위 돈 중 19,583,332원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0. 7.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위 2013. 7. 2.자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다.

B은 2015. 2. 16. 형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2. 27. 접수 제11725호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