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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175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과 나머지 선정자들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B과 나머지 선정자들 및 피고 C은 모두 원고와 망 D의 자손들이다.

나. 망 D은 2014. 9. 15. 원고에게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다. 망 D은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2015. 2. 4. 사망하였다. 라.

망 D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과 선정자 E,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 망 I을 자녀로 두었고, 망 I은 망 D이 사망하기 전인 2012. 1. 19. 사망하여 남편 선정자 J과 그의 자녀 선정자 K, 선정자 L, 선정자 M이 망 I을 대습상속하였다.

마. 피고들과 나머지 선정자들의 각 상속분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3 기재 각 상속분에 따라 2014. 9.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