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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2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공주 마곡온천관광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며, 피해자와 함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무산됨에 따라 위 사업이 성사되지 못한 것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용도에 사용한 이유는 피해자로부터 임의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 내지 동업자금이라 할지라도, 그 돈의 사용처가 이 사건 사업 경비가 아닌 다른 곳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F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경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교부받은 것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