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소외 B의 전 남편이다.
나. B은 업무상 관리하던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B, 피고, C(B의 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2008. 6. 17.경부터 2014. 8. 25.경까지 합계 781,003,291원 범죄일람표상 총 횡령금액은 합계 871,133,008원이나, 그중 합계 90,129,717원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검사는 최종 횡령금액을 781,003,291원(= 871,133,008원 - 90,129,717원)으로 특정하였다.
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갑 제2호증)되었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B이 재직할 동안 횡령한 금액이 891,768,923원인데, 그중 145,000,000원만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365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B은 원고에게 746,768,923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5.부터 2015.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갑 제1호증)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및 C을 상대로 ‘B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횡령금 합계액이 12,628,460원이며, C의 계좌로 이체한 횡령금액 합계액은 7,587,153원인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1.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21653호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2018나1285)은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2018. 5. 23.'원고에게, 2018. 6. 30.까지, 피고는 15,000,000원, C은 5,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