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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14 2013고단33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1. 05:30경 진주시 B대학교 근처에서 동창생인 피해자 C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진주시 D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야. 씹할년아. 개년아. 소리 지르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강제로 입맞춤하고, 손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3. 12.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